"선관위 표결서 '부결'…정홍원, 운영의 묘 내주길"
"윤석열 고발 청탁 의혹, 고발장 생산자는 '검찰'"
부친 농지법 위반 관련 "사안의 궤가 다르다" 강조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5일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도항'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공식입장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이라며 후보들 간의 공방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4일) 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요구했던 기존의 입장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후보 중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요구하는 사람은 12명 중 윤 전 총장과 황교안 전 대표 등 단 두 명이다.
이 대표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금 언뜻보면 홍준표·유승민 후보와 나머지, 그리고 최재형·윤석열 후보의 대립처럼 비춰지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며 "선관위가 판단을 내리면 후보들은 따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앞서 '학생이 입시제도를 탓하면 안 된다'고 발언한 것을 다시 강조하며 "어차피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성공한다)"고 덧붙였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관위가 지난 3일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놓고) 사실상 표결을 진행했다"며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 여부 논쟁이 벌어졌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키를 쥐고 있다. 표결이든 전원합의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당에 이첩된 게 사실이라고 해도 "(고발장) 생산자인 '검찰'에서 먼저 내부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희 당 명의로 고발된 건이 없다"며 "당 내에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이쪽에서 많이 나올 것은 없다"고 했다.
또 '당무 감사' 실시와 관련해서도 "당무 감사의 범위가 굉장히 좁다"며 "당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에 들어온 이후"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감찰을 통해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 예전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보니 감찰을 하루 이틀만에 뚝딱 하더라. 이 부분을 빠르게 진행해 주는 게 옳지 않나"라고 밝혔다.
한편 부친의 농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파악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저같은 경우 독립 생계"라며 부친이 토지는 매입한 시기는 2004년, 자신이 만 18세로 미국에 유학을 간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정계에서 부동산 관련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즉 공직자가 부당하게 정보를 취득해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라며 "제가 대학교 1학년, 만 18세 당시 아버지께 투자 정보를 제공할 방법도 없고 제가 자산을 투자할 방법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사안의 궤가 다르다"면서도 "어쨌든 송구스러운 말씀"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