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안 처리 반대하자, 기립 표결해 통과
"심의 불충분한데 통과…조정위도 일방적"
"국회사 흑역사로 기록될 폭거, 여당 자행"
與 "야당이 참석 안 한 것…의견 달라 표결"
"야당·언론계 의견 수용해 제안, 답변 안줘"
"언론 장악 후 대선 유리하려는 의도 없어"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승민 기자 = 허위·조작 뉴스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이 기립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해 조속한 법안 처리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고, 야당은 법안 처리 전반적인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여명을 회의 시작 전부터 긴급 소집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규탄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등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저희들로선 들을 수 없는 불법적 의결사항"이라며 "원래 3배 정도 손해배상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5배로 올라갔고, (배상액 하한선 관련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만분의1 천분의1이 어디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개정안이) 조악하고 급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문위원과 차관이 제대로 심의가 불충분하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문건으로 된 대안도 없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표결했다"며 "(안건조정위원 구성에도 여야 3대3) 합의가 되는 줄 알았는데 김의겸 의원에 관해선 문자도 오지 않고 지명이 일어났고 일방적으로 통과됐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구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져서 단 하나 권력 비판하는 정통언론을 겨냥한 입법을 만든 거 아니냐"며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 어떻게 입법을 한 차례 여론조사로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수 의원도 "어제(18일) 다시 한번 국회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폭거를 민주당이 자행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를 위한 신념과 행동을 본받긴커녕, 북한에서나 벌어질 법한 만행을 국회에서 저질렀다.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90일 숙려하도록 한 걸 깡그리 무시하고 1시간 만에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얼마나 많은 언론의 희생을 치르고 돌아올지, 얼마나 많은 정치적 후폭풍을 겪고 난 뒤 돌아올지 가늠하기 힘들다"고, 배현진 의원은 "입법부에서 언론을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따졌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8월 내 법안 처리 방침과 관련해서 "대선 일정을 고려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8월까지 통과시킨다"는 주장도 펼쳤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해 조속한 법안 처리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고, 야당은 법안 처리 전반적인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여명을 회의 시작 전부터 긴급 소집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규탄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등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저희들로선 들을 수 없는 불법적 의결사항"이라며 "원래 3배 정도 손해배상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5배로 올라갔고, (배상액 하한선 관련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만분의1 천분의1이 어디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개정안이) 조악하고 급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문위원과 차관이 제대로 심의가 불충분하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문건으로 된 대안도 없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표결했다"며 "(안건조정위원 구성에도 여야 3대3) 합의가 되는 줄 알았는데 김의겸 의원에 관해선 문자도 오지 않고 지명이 일어났고 일방적으로 통과됐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구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져서 단 하나 권력 비판하는 정통언론을 겨냥한 입법을 만든 거 아니냐"며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 어떻게 입법을 한 차례 여론조사로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수 의원도 "어제(18일) 다시 한번 국회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폭거를 민주당이 자행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를 위한 신념과 행동을 본받긴커녕, 북한에서나 벌어질 법한 만행을 국회에서 저질렀다.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90일 숙려하도록 한 걸 깡그리 무시하고 1시간 만에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얼마나 많은 언론의 희생을 치르고 돌아올지, 얼마나 많은 정치적 후폭풍을 겪고 난 뒤 돌아올지 가늠하기 힘들다"고, 배현진 의원은 "입법부에서 언론을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따졌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8월 내 법안 처리 방침과 관련해서 "대선 일정을 고려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8월까지 통과시킨다"는 주장도 펼쳤다.
여당에서는 피해구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안소위에 참석 안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안을 내놨던 걸 가지고 여당 의원들이 계속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넘어갔고, 이후 제가 축조 심사를 다 했고 7시간 논의 끝에 양쪽 의원들 의견이 워낙 달라서 표결에 부쳤고 표결에 따라 (안건조정위에서) 4대2가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견, 언론계 의견을 다 수용한 것 자체를 상임위 우리당 내에서 결정해서 (야당 측에) 계속 제안하는데 답변을 안 줬지 않느냐"며 "(또) 결론적으로 25일 (본회의에서) 우리가 방망이 든다는 소리를 한 적 없고, 언론을 장악해서 대선을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언론 중재 분쟁사건) 고통 속에 시름하는 분들이 1년이면 1000여명 넘는다. 시도조차 못 하는 국민까지 합치면 더욱 많을 것"이라며 "그런 걸 바로잡아 국민과 언론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분쟁을 해결할 힘을 드리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개정안이 언론에게 과연 게이트키핑을 통해 보도를 위축시킬지 아니면 국민에게 힘이 돼 드리는 법안이 될지는 향후 국민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
유정주 의원은 "자신들이 지키겠단 언론의 자유를 위해 단 한 번도 대안과 수정안을 내지 않았단 것부터가 진실이고, 아이러니 한 것"이라고, 임오경 의원도 "야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어 공유하고 소통했다. 풍선효과가 바로 야당의원들 태도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간 날 선 공방 속에서 문체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이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입을 떼자, 야당 의원들은 '여기가 북한이냐', '의사진행 발언을 듣지도 않고 하냐' 등 고성을 외치며 일제히 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전날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조정위원으로 민주당 김승원·이병훈·전용기 의원과 야당 몫으로 국민의힘 이달곤·최형두 의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선임된 데 대해, 사실상 여당 4인·야당 2인의 구도가 형성됐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안건조정위는 기존 민주당 안에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30조2항) 중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한 보도한 경우(1호)', '인터넷 신문 사업자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2호)'를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한 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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