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민간 택배사·영업점과 가합의…내년부터 분류작업 배제
우체국은 갈등 지속…"최종 합의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CJ, 롯데, 한진, 로젠택배를 대상으로 한 전국택배노동조합 파업은 17일부터 철회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인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기구에서 택배업계 노사가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다.
다만 우체국(우정사업본부)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최종 합의 타결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15일 큰 틀에서 상당 부분 쟁점 사항을 해소했으며, 16일 사회적합의기구에서 합의점에 도달해 민간 택배사를 대상으로 한 파업은 철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점연합은 "이번 사태로 불편과 걱정을 초래한 점에 대해 배송책임을 부담하는 한 주체로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은 파업을 철회하더라도 정상화를 위해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사회적합의기구 분과회의를 통해 민간 택배사업자와 택배노조가 가합의를 타결한 만큼 택배노조는 17일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업무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우체국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최종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는 2차 사회적합의문(부속서)에 따라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임을 확인하고, 택배요금 인상분이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택배사업자의 과로사예방대책 발표 이후 대리점은 갑작스럽게 분류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로 인해 대리점은 택배사업자와 비용 분담 분쟁을 지속해왔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비용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인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기구에서 택배업계 노사가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다.
다만 우체국(우정사업본부)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최종 합의 타결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15일 큰 틀에서 상당 부분 쟁점 사항을 해소했으며, 16일 사회적합의기구에서 합의점에 도달해 민간 택배사를 대상으로 한 파업은 철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점연합은 "이번 사태로 불편과 걱정을 초래한 점에 대해 배송책임을 부담하는 한 주체로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은 파업을 철회하더라도 정상화를 위해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사회적합의기구 분과회의를 통해 민간 택배사업자와 택배노조가 가합의를 타결한 만큼 택배노조는 17일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업무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우체국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최종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는 2차 사회적합의문(부속서)에 따라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임을 확인하고, 택배요금 인상분이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택배사업자의 과로사예방대책 발표 이후 대리점은 갑작스럽게 분류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로 인해 대리점은 택배사업자와 비용 분담 분쟁을 지속해왔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비용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쟁점이었던 이행 시한은 내년 1월1일로 정해졌다. 택배업계 노사는 합의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키로 했다.
택배노조가 주장해온 '주 60시간 작업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존' 요구는 철회됐다. 노사는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위수탁계약 등에 따라 물량·구역 조정을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하여 작업시간을 개선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일 평균 작업시간이 일 8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경우 연 1회 이상 심혈관질환 등 건강검진 및 추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별도의 건강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노사는 사회적 합의문(부속서)을 통해 택배사업자, 영업점, 택배기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사회적 합의 이행목표가 완료되기까지는 합의 정신에 위반되는 행위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대리점연합은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합의기구 최종합의를 타결하고, 조속히 택배 산업이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택배노조가 주장해온 '주 60시간 작업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존' 요구는 철회됐다. 노사는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위수탁계약 등에 따라 물량·구역 조정을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하여 작업시간을 개선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일 평균 작업시간이 일 8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경우 연 1회 이상 심혈관질환 등 건강검진 및 추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별도의 건강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노사는 사회적 합의문(부속서)을 통해 택배사업자, 영업점, 택배기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사회적 합의 이행목표가 완료되기까지는 합의 정신에 위반되는 행위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대리점연합은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합의기구 최종합의를 타결하고, 조속히 택배 산업이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