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무 출장 등 의료기관 협의 거쳐 4~7주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AZ)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필요하다면 현재 권고 기준인 11~12주보다 최대 한달 빠른 8주부터 2차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필수 공무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허가 기준인 4~7주 사이에 2차 접종도 가능하지만, 단순히 해외여행 등이 이유라면 8주보다 짧게 조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2일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기준으로 2차 접종 날짜와 접종기관(장소)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가 열린다"고 밝혔다.
홍 팀장은 "그 때 (사이트를 통해 날짜와 장소) 조정이 가능하다. 정 안되면 보건소나 접종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나중에 2차 접종 시기가 되면 다시 공지(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으로 예방접종이 순차 이뤄지고 있다.
두 백신 모두 2차례 접종이 필요하지만 1·2차 접종 사이의 간격이 다르다. 이때 화이자 백신은 3주로 고정돼 있어 접종 간격 변동이 안 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 간격이 기간으로 설정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으로는 4주∼12주이지만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8주∼12주로 권고했다. 여기에 당국은 접종 간격이 길수록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가 높은 점을 근거로 11~12주 사이 2차 접종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날짜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권고 기준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차 접종 뒤 11~12주가 기본인데 이를 최대 4주 앞당긴 8주 만에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나아가 필수 공무 출장이나 중요한 경제활동 및 공익을 위한 단기 국외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종기관과 협의해 4주~7주 사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한댜. 대신 휴가나 여행 등 개인적인 사유로는 불가하다.
홍 팀장은 "8주~12주 안에 본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조정해드릴 생각"이라면서 "4주~7주 사이에 접종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식약처의 허가 범위 안이기 때문에 접종은 가능하지만 자의적, 임의로는 (조정)할 수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4주~7주는 급한 출국과 같이 부득이한, 불가항력인 사유가 설명되면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다"며 "휴가를 가거나 빨리 맞겠다는 의사만 갖고서는 권고 기한을 초과해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필수 공무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허가 기준인 4~7주 사이에 2차 접종도 가능하지만, 단순히 해외여행 등이 이유라면 8주보다 짧게 조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2일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기준으로 2차 접종 날짜와 접종기관(장소)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가 열린다"고 밝혔다.
홍 팀장은 "그 때 (사이트를 통해 날짜와 장소) 조정이 가능하다. 정 안되면 보건소나 접종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나중에 2차 접종 시기가 되면 다시 공지(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으로 예방접종이 순차 이뤄지고 있다.
두 백신 모두 2차례 접종이 필요하지만 1·2차 접종 사이의 간격이 다르다. 이때 화이자 백신은 3주로 고정돼 있어 접종 간격 변동이 안 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 간격이 기간으로 설정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으로는 4주∼12주이지만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8주∼12주로 권고했다. 여기에 당국은 접종 간격이 길수록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가 높은 점을 근거로 11~12주 사이 2차 접종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날짜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권고 기준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차 접종 뒤 11~12주가 기본인데 이를 최대 4주 앞당긴 8주 만에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나아가 필수 공무 출장이나 중요한 경제활동 및 공익을 위한 단기 국외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종기관과 협의해 4주~7주 사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한댜. 대신 휴가나 여행 등 개인적인 사유로는 불가하다.
홍 팀장은 "8주~12주 안에 본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조정해드릴 생각"이라면서 "4주~7주 사이에 접종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식약처의 허가 범위 안이기 때문에 접종은 가능하지만 자의적, 임의로는 (조정)할 수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4주~7주는 급한 출국과 같이 부득이한, 불가항력인 사유가 설명되면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다"며 "휴가를 가거나 빨리 맞겠다는 의사만 갖고서는 권고 기한을 초과해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