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진정 사건에 대해 2일 전체회의를 열고 7명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인 적격 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위원회는 이날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인 적격 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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