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다툰 이웃…"저집 정신병자" 승강기에 비난글

기사등록 2021/03/31 10:58:07

"밑에서 망치 두드려 층간소음 심하다"

아파트 게시판 등에 모욕적인 글 올려

법원 "공연히 이웃 모독…벌금 50만원"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을 모욕하는 글을 아파트 게시판 등에 써 붙인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A(65)씨에게 지난 25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윗집 이웃을 모욕하는 글을 써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망치 두드리는 정신병자 행동을 해서 경찰을 불러 대화를 시도했으나 문도 안 열고 고함만 지르는 괴상한 집은 OOO호입니다"는 등의 글을 써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새벽 5시30분에 또 벽을 두드리는 미친 짓을 하는 집은 OOO호입니다", "몰상식한 세대는 공동주택에서 반드시 색출돼야 합니다" 등의 내용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의 윗층에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판사는 "'정신병자 행동', '몰상식한 세대'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층간소음 다툰 이웃…"저집 정신병자" 승강기에 비난글

기사등록 2021/03/31 10:58:07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