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최근 교회 등 종교활동과 관련한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접수된 신고 사례는 ▲좌석을 추가 비치해 기준 좌석을 늘려 수용인원 확대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통성기도 등 모임 진행 ▲매일 수십명이 모여 새벽기도 ▲5인 이상 식사 모임 ▲교회 수련회 개최 등이다.
방대본은 "다수가 모이는 실내에서는 감염 및 예방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며 "종교활동 시 ▲마스크 착용 ▲규정된 참석 인원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 준수 ▲정규 종교활동 외 대면 모임·행사·식사 금지 ▲실내 환기·소독 등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규정된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20% 또는 시설 면적을 고려한 수용인원의 20% 이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좌석 수의 30% 또는 시설 면적을 고려한 수용인원의 30% 이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접수된 신고 사례는 ▲좌석을 추가 비치해 기준 좌석을 늘려 수용인원 확대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통성기도 등 모임 진행 ▲매일 수십명이 모여 새벽기도 ▲5인 이상 식사 모임 ▲교회 수련회 개최 등이다.
방대본은 "다수가 모이는 실내에서는 감염 및 예방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며 "종교활동 시 ▲마스크 착용 ▲규정된 참석 인원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 준수 ▲정규 종교활동 외 대면 모임·행사·식사 금지 ▲실내 환기·소독 등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규정된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20% 또는 시설 면적을 고려한 수용인원의 20% 이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좌석 수의 30% 또는 시설 면적을 고려한 수용인원의 30%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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