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기사등록 2021/01/04 17:06:40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일괄적용 부당" 주장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양대복(왼쪽 두 번째) 회장 등이 4일 오후 경남도청 광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01.04. hjm@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양대복(왼쪽 두 번째) 회장 등이 4일 오후 경남도청 광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01.04.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양대복)는 4일 오후 경남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과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소상공인 일괄적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기업·대기업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중대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일괄적용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영업정지, 영업제한 등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목숨줄을 조이는 악법으로 평가한다"면서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 사안을 노동계의 눈치만 보고 강행하려는 정치권의 행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일괄적용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 다양한 소상공인 시책을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충되어, 소상공인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선진국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단계적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괄적용 하는 방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졸속처리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소상공인 경제와 서민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는 끝으로 "정치권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소상공인 적용을 철회하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일괄적용 법안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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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기사등록 2021/01/04 17:06: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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