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확진 이후 검사서 확진"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24일 세종시 어진동 제1별관 8층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24일 오전 11시께 배우자가 확진 통보를 받은 이후 검사를 실시해 오후 8시께 최종 확진됐다. 청주에 거주하는 배우자는 몸이 피곤해 자발적으로 23일 검사를 받았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해당 확진자는 23일 출근해 근무 후 퇴청했으며 24일에는 재택근무를 했다.
이에 행안부는 제1별관 근무 직원 확진 직후 전 직원에게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고 집에 머물도록 요청했다. 제1별관 전체를 임시 폐쇄조치하고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세종보건소는 25일 오전 CC(폐쇄회로)TV 분석, 해당 직원 동선 및 접촉자 등을 파악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세종시와 협의해 제1별관 직원 중 8층 근무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으며 나머지 직원에게도 검사를 권고했다. 별관 청사 내 미화, 시설관리, 보안요원 등에게도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고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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