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서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실내·외 모임 금지

기사등록 2020/12/21 14:08:49

최종수정 2020/12/21 14:10:22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적용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등 모임 금지

결혼식·장례식은 50인 이하 예외 적용

[서울=뉴시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04. (사진=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04.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회식, 집들이 등 개인적인 친목모임은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 참석해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12월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울시는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서 권한대행은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며 "그러나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더 큰 위기의 시간이 불가피하다"며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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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서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실내·외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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