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차 긴급생계비 지급 시작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18일부터 2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코로나19 위기가구 1차 긴급생계비를 지급한 바 있다.
이날부터 지급되는 대상자는 지난 11월7일~30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15만 가구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18일부터 2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코로나19 위기가구 1차 긴급생계비를 지급한 바 있다.
이날부터 지급되는 대상자는 지난 11월7일~30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15만 가구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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