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피해자 관점서 살펴봐야"
강민정 의원 "종합감사 필요한 것 같다"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대학교 성추행 사건이 국정감사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전남대학교 등에 대한 2020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전남대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제대로 된 분리조치도 하지 않고, 허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징계 요청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성추행사건 중 하나는 2018년 12월 술자리에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간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다.
윤 의원은 "해당 사건은 2019년 3월 인권센터에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후 총장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2019년 1·2학기와 올해 수업에도 가해자와 같은 강의실로 배정해 수업 중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전남대 산학협력단 송년회 노래방 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역시 안일한 조사가 문제로 지적된다. 당시 상황이 노래방 CCTV에 고스란히 찍혔음에도 적극적인 CCTV 원본 영상 회수 노력도 없었으며, 가해자가 본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4배속 CCTV 영상으로만 최초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배속 영상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했으며, 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산학협력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해자를 해고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피해자는 노래방 CCTV 원본 영상을 확보해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에 직접 제출했지만, 해고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성폭력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문제다"며 "대학 사회에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이 문제들을 지적하며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가 필요한 것 같다"며 대학 측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병석 총장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개선책 마련을 시사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추행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남대 총장에 기관경고 조치 및 관련 규정 정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으며, 산학협력단 성추행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와 광주여성 단체 등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가 열린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학교가 성폭력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