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거 후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
볼펜 삼키고 세면대에 머리 들이받아 부상
목보호대…카메라 앞 고개 숙여보지도 못해
25일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은 목에 보호대를 찬 채였다. 머리에는 핏빛이 비치는 반창고를 붙여 관심을 모았다.
이는 지난 16일 검거 직후 자해를 시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볼펜을 삼키고 화장실 세면대에 머리를 찧는 등의 행동을 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행동으로 결국 조주빈은 국민들 앞에서 잠시나마 고개를 숙일 수 없게 됐다. 피의자들은 통상 신상공개 결정이 난 이후에도 고개를 숙여 필사적으로 얼굴을 숨겨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신상공개 결정이 난 뒤 고개를 숙여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전부 가린 고유정의 예가 대표적이다.
조주빈은 이날 포토라인에서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다만 '살인 모의 혐의도 인정하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냐', '미성년 피해자가 많은데 죄책감 느끼지 않냐' 등 취재진의 이어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먼 산만 응시했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6명, 이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다.
검찰은 기록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조주빈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만간 조주빈 사건 관련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 및 수사상황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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