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나랏돈 풀어 경기 살린다…6월까지 예산 62% 집행

기사등록 2019/12/19 11:50:00

최종수정 2019/12/19 11:55:22

약 333조원 내년 6월 안에 집행 목표

일자리·SOC 집행, 올해보다 상향키로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확장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내 나랏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연 초에 재정을 쏟아부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중앙재정 62.0% 집행을 목표로 세웠다. 이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하면서 목표로 삼은 61.0%보다 1%포인트(p) 올라간 수치다.

지난해보다 올해 재정 규모가 커진 것을 고려할 때 내년 6월까지 집행 예정인 금액은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예산 규모는 총 512조3000억원으로 올해(469조6000억원)보다 9.1% 늘었다. 내년 예산의 62%인 약 333조 원을 6월 안에 풀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올해와 내년 재정 규모로 볼 때 1%는 약 10조원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서 "집행할 경우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62.0%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조기 집행 목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 관련해 올해 집행목표였던 65.0%는 1%p 상향해 6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올해 6월까지 59.8% 집행했던 SOC은 내년 60.5% 집행을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 유형별로 필요한 집행 사전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1분기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연구개발(R&D) 과제는 사전 발굴해 추진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한다. SOC 사업 역시 사업계획 승인, 보상공고,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조기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의 경우도 신속히 집행되도록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짜기 전에 미리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성립 전 예산 사용'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지방자치단체 추경에 반영·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내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확정하기로 했다. 확정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추경 등 사전준비가 가능하도록 각 부처는 지연 사유, 향후 계획 등을 안내하고 지자체는 대응 추경예산을 조기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자치단체의 이·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자치단체 이·불용 규모를 반영하거나 지방재정 예비비의 근거가 되는 특별회계 존치 여부, 집행 가능 범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으로 방향성을 뒀다.

▲부동산 ▲가계부채 ▲금융·외환 ▲통상 ▲구조조정 등 5대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도 강화한다.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포함된다. 보유세 강화, 양도세 혜택 축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미·중 무역갈등, 신흥국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안정 노력도 지속한다. 여기에는 중국·호주 등과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하고 필요하면 15억 달러 한도로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구조조정 졸업기업(회생종결 기업)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대출과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 지원을 실시한다. 내년 4월까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 운영방향도 마련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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