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용 사택 매입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19/09/04 11:00:00

대·중기 격차해소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발표

기금사용범위 확대…주택 매입해 근로자에게 제공 허용

중소기업 포함된 기금은 출연금 사용한도 90%로 확대

정부 직접 재정지원 차등적 확대…최대 5년간 20억원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대·중소기업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나선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 근로자용 사택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등 기금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포함된 기금에 대해서는 출연금 사용한도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3일 발표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공동으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월 도입됐다. 정부는 기금의 제공자(기업)와 수혜자(기금법인, 근로자)에게 세제지원과 직접적 재정지원 혜택을 준다.

하지만 기금사업의 사용범위가 제한적이란 문제 때문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수는 49개소에 그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의 경우 사택, 교통편의 등이 주요 수요인데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그런)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제한적인 사업 범위로 운영돼 기금 설립의 유인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활성화 대책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주택을 매입해 근로자용 사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한 '사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택으로, 기금법인은 원천적으로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직접 소유·임차해 노동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로 규정했다.

고용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국장)은 지난 3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주택에 대한 근로자들의 복지 수요가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기금법인이 직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중소기업이 포함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출연금 사용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함께 설립하는 대·중소기업 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현행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사용한도를 확대해 복지사업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대기업과 대기업이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용한도가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로 변함이 없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조성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용한도가 80%에서 90%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규모(참여 사업장 수, 수혜 중소기업 근로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으로 이뤄진 기금에 대해서는 3년 간 누적 2억원, 5~9개소 또는 100~499인 기금에 대해서는 3년 간 5억원을 지원한다.

10~29개소 또는 500~999인 기금에 대해서는 4년 간 10억원, 30개소 이상또는1000인 이상 기금에 대해서는 5년 간 20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아울러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돼 운영 중인 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중소기업 혁신역량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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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용 사택 매입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19/09/04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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