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2.94% 인상…4인가족 142만원까지 생계보장

기사등록 2019/07/30 18:01:50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7.3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사업 선정 시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94% 오른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4인 가구는 월 최대 142만5000원까지 생계급여로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다만 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기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중간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통계방식 변경은 향후 추가 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74만9000원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지만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인 통계청 중위소득과는 다르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통계청 통계자료에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 등까지 적용해 산출한다.

관계 부처와 학계, 공익 대표 등으로 꾸려진 중생보위가 이렇게 심의·의결한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데, 이 소득이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은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중생보위에선 2020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내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올해 대비 내년 생계급여는 138만4000원에서 142만5000원으로,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 36만5000원에서 4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고등학교 부교재비는 올해보다 60%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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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2.94% 인상…4인가족 142만원까지 생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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