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기준선' 내년 기준중위소득 결정 연기

기사등록 2019/07/19 12:25:20

복지부 "산정안 놓고 여러 의견 제시…추가논의 필요"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빈곤문제 외면말고 청와대는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마치고 부양의무자기준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7.17.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빈곤문제 외면말고 청와대는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마치고 부양의무자기준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사업 선정 시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추가 논의를 위해 미뤄졌다. 산정 방식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표결이 아닌 합의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9일 "제5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에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안) 산정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중생보위를 추가로 열고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등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중생보위 위원들이 오늘 현장에서 기준 중위소득 산정안을 놓고 제시한 여러 가지 의견을 고민·논의해봐야 한다"며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을 단 한 번도 표결로 결정하지 않고 합의로 안을 내온 만큼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등을 매년 8월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중생보위 의결 기한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란 얘기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과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이날 중생보위에선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방식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중위소득)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 등을 적용해 결정한다.

이때 가구 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생보위가 정하는데 시민단체 등에선 법에서 정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를 위해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국가통계위원회가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공식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보위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사용을 거부했다"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사용할 경우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했던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중위소득이 높게 나타난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가구여건에 따라 '맞춤형 급여'로 지원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2016~2019년 가계동향조사의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해왔다.

가계동향조사는 한 달간 조사 대상 가구의 가계부에 따라 분기별로 공표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의 기본특성, 소득, 자산, 부채 및 지출 등을 1년 단위로 조사해 발표한다. 참여연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인 가구 기준 내년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계측값(557만3967원)이 가계동향조사(454만5443원)보다 103만원가량 높았다.

균등화 소득 산출 때 지금처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1·2인 가구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초생활수급가구 81.1%가 1·2인 가구다. 올해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51만원 수준인데 1·2인 가구 반영 수준을 통계청 방식으로만 적용해도 내년에 77만원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게 참여연대 등의 주장이다.

다만 이처럼 가구균등화지수를 바꿀 경우 4인 가구 등은 지금 방식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

한편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으로 지난해(451만9202원)보다 2.09% 인상된 바 있다. 가구별로 1인 가구 170만7008원, 2인 가구 290만6528원, 3인 가구 376만32원, 5인 가구 546만7040원, 6인 가구 632만544원 등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과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각각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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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7/19 12:25: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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