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老-老''障-障' 부양 적용 제외
작년 주거급여 기준 폐지…2022년 4단계
급여별 보장 확대…빈곤위기 안전망 강화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생계·의료급여 4만7000명, 주거급여 34만명 등 38만7000여명이 비수급 빈곤층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5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안을 채택했다.
2017년 8월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에 따라 1단계(2017년 11월)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했다.
2단계(지난해 10월)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며 3단계(올해 1월)로 부양의무자 가구에만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나 생계급여의 경우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생계·의료급여)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정부는 2022년 1월 4단계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되면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여기에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10만명가량도 2017년부터 매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수급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
급여별로 보장수준도 확대됐다.
생계급여는 일부 수급자(대학생·만 24세 이하, 75세 이상 노인·등록장애인)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추가로 확대적용했다.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2019년 1월부터 급지별로 5.0~9.4% 인상하하고 고령자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 때도 50만원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의료급여는 1세 미만 외래진료비 경감, 임신·출산 진료 지원 강화, 본인부담 없는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100개) 등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올해 1월)과 구순구개열(3월), 추나요법(4월), 두부·경부 MRI(5월),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7월) 급여화 및 정신과 약제비 행위별수가제 적용(6월) 등을 통해 의료 보장 수준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급여는 지난해부터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5만원)를 신규 지급했으며 올해부턴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해 당초 계획(2020년)을 1년 앞당겼다.
자활급여 단가를 최대 26% 인상(최대 월 139만원, 시장진입형 기준)하고 자활근로일자리 확대(올해 5만8000개 목표), 희망·내일키움통장 기준완화, 생계급여 수급 청년 대상 청년희망키움 통장 신설 등으로 근로빈곤층 지원을 강화했다.
부처별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사업(109개) 중 76개 사업에 대해선 차상위계층에도 자격 확인 시 별도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해 빈곤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지난해 7월부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 요건도 완화해 위기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급여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는 종합병원급 이상 경증질환 약제비 3% 대상을 지난해 11월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급여일수 연장 승인 제도개선, 사례관리 및 현지조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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