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 동물의 발생 방지…3개월 이상 개 등록必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유실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반려 동물 소유자의 책임감을 높이는 동물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동물 소유자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사망한 경우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운영하는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에 등록과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9월부터 반려동물 미등록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이하(1차 과태료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변경신고는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02-2148-2264)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동물 소유자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사망한 경우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운영하는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에 등록과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9월부터 반려동물 미등록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이하(1차 과태료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변경신고는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02-2148-2264)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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