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미중 무역협상이 별다른 발표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미국은 그간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3250억달러 규모(약 383조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절차에 돌입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3000억달러에 달하는 나머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같은날 오전 0시1분부로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 바 있다.
USTR은 조만간 관련 공지와 의견수렴 절차 안내를 연방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13일 USTR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의 관세 인상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단행됐다.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면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허용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3000억달러에 달하는 나머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같은날 오전 0시1분부로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 바 있다.
USTR은 조만간 관련 공지와 의견수렴 절차 안내를 연방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13일 USTR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의 관세 인상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단행됐다.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면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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