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시행

기사등록 2019/05/10 16:21:26

내달 30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대상

【서울=뉴시스】종로구청 전경. 2019.02.13. (사진=종로구 제공)
【서울=뉴시스】종로구청 전경. 2019.02.13. (사진=종로구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불법중개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대상을 종로구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다.

인터넷 자율점검 방법은 구청 홈페이지(http://www.jongno.go.kr)에서 ‘생활정보→지적/부동산→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법규 검토 및 문답형식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자율점검 항목은 ▲중개사무소 내에 등록증,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표 게재 여부 ▲옥외광고물에 대표자 성명 표기여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등록된 인장사용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표자 서명날인 및 보존여부 ▲이전, 고용, 해고 시 구청신고 및 신고날짜 준수 여부 ▲계약서 작성 전 중개보수에 관하여 중개의뢰인과 사전협의 여부 ▲주민생활 지원사업(택배수령, 민원서류발급, 복사, 스캔, 민간결연 등) 참여 여부 등이 있다.

구는 자율점검 미참여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민원발생지역, 기타 필요지역 역시 방문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용방법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부동산정보과(02-2148-290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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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5/10 16:21: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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