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조+a' 정부 저출산예산 힘 실릴까…아동수당 '보편복지化'

기사등록 2018/11/05 16:46:31

여야정 "저출산 심각…법안·예산 초당적 처리"

'소득하위 90%' 아동수당 지급대상 100% 확대

정부 '저출산대응' 예산 8.7조원 통과 가능성↑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장으로 여야 원내대표들과 향하고 있다.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2018.11.05.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장으로 여야 원내대표들과 향하고 있다.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2018.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가 아동수당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저출산 대응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함에 따라 정부의 내년도 관련 예산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문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며 출산과 육아 지원 예산 확대,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한 수혜 대상 확대 등을 다짐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정부의 직접적인 저출산 대응 예산은 '8조6724억원+a'가 될 전망이다.

◇ 아동수당, 내년 1월 '선별복지→보편복지' 개편될 듯

전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소득 범위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0~5세 아동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애초 정부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편 복지제도'로 도입하려 했으나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등 야당 반대에 부딪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선별 복지제도'로 후퇴했다.

그러나 지난 2일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저출산 극복 여야 태스크포스 등에 합의하고 한국당도 아동수당 100% 지급에 합의하면서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 발 나아가 수당을 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여기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를 통해 아동수당법 개정이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은 현재 정부가 제출한 1조9271억원보다 늘어나게 된다. 상위 10% 가구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연평균 1588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이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 형태로 바뀌면 신청 절차는 물론, 제도까지 전보다 단순화된다.

우선 소득·재산 파악을 위해 제출·조회해야 했던 60여개 자료가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으로 줄어든다. 소득역진 현상을 막기 위해 소득 구간에 따라 감액 지급하는 현행 제도 또한 사라진다.

◇ 신혼부부 주거부터 일·생활 균형 지원 예산 통과 기대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19년 활력예산안'에서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신혼부부 주거 지원'과 아동수당을 포함한 '출산·돌봄 지원', '일·생활 균형 지원' 등을 꼽았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은 저렴한 임대주택 4만3000호 보급과 자금융자 지원 가구를 4만3000가구에서 8만가구로 늘린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도입과 함께 행복주택 면적을 최대 44㎡에서 59㎡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애초 1만호보다 5000호 많은 1만5000호 공급한다.

공급 확대에 따라 공공임대 예산은 올해 3조426억원에서 5조141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늘었다.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를 주던 육아휴직급여를 50%까지 향상시키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조1388억원이다.

여기에 육아기 하루 1시간 노동시간을 단축 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349억원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등에 필요한 203억원 등도 일·생활 균형 예산에 해당한다.

직장어린이집 135개소를 확충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1627억원으로 기재부는 책정했다.

이외에도 ▲아이돌봄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20→150%) 및 사용시간(연간 600→720시간) 확대(2245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중위소득 80→100%) 확대(777억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90일간 월 50만원 출산급여 지급(375억원) ▲초등돌봄교실 700개소 및 다함께 돌봄센터 200개소 확충(348억원)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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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1/05 16:46: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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