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장 등 강제적 절차 결정 시점은 재판부 판단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출석의 의무가 있는 형사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법원의 향후 재판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6일 전 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전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진술과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가족들이 왕복하는데만 10시간 걸리는 광주 법정에 무리하게 출석하는 것을 걱정해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는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전 전 대통령이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뒤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 오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현재 인지 능력은 회고록 출판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 잠시 뒤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며 불출석 의사를 내비췄다.
하지만 광주지법(형사 8단독 김호석 판사)은 전 씨의 출석과 관계없이 27일 예정된 재판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첫 공판기일 법정에서는 인정신문과 함께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다음 공판기일을 다시 정한 뒤 당일 재판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공판기일이 정해지면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한다. 주소 변경 등 각종 사유로 소환장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 않으면, 법원은 검찰에 주소를 바로잡으라고 명령한다. 피고인의 소재지 조사를 맡길 수도 있다.
앞선 과정 뒤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구인장을 거쳐 구금 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전 씨는 현재 주거지가 일정한 만큼 주거지가 불분명한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절차의 이행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의 최후 수단인 구인장 등 강제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점은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전 씨 측은 그 동안 서울로의 재판 이송을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방어권보장과 변론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나 재판의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 하루 전날에는 앞선 입장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히는 등 사실상 자신의 형사재판에 응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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