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보는 여직원 20차례 불법 촬영한 대표 1800만원 배상 판결

기사등록 2018/06/28 11:44:17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여직원의 용변보는 모습을 수십차례에 걸쳐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한 회사 대표에게 1800만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11민사단독(판사 정덕수)은 A씨가 회사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피고에게 명령했다.

 B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자신의 회사 내 화장실에 핸드폰 카메라를 설치, A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20차례 촬영하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는 점에서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며 "원고의 피해 정도,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원고와 피고의 관계, 유사사례에서 결정된 위자료 액수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18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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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보는 여직원 20차례 불법 촬영한 대표 1800만원 배상 판결

기사등록 2018/06/28 11:44: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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