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적발 매년 증가…'정신질환·문신·체중조절' 여전

기사등록 2018/06/27 19:40:27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018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18.02.01.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018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병역면탈 행위 적발 건수가 지난 3년 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27일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역면탈로 적발된 사례는 총 59명으로, 2015년(47명), 2016년(54명)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수검 인원은 2015년 35만828명, 2016년 33만9716명, 2017년 32만3800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병역면탈 사례는 고의체중 증·감량으로 22명(37.2%)이었다. 이어 정신질환 위장이 22명(23.7%), 고의문신이 12명(20.3%)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안과질환은 2명, 학력속임 2명, 생계감면 1명, 고의수술(무릎) 1명, 기타 3명(피부질환, 고의골절)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의체중 증·감량과 정신질환 위장, 고의문신은 해마다 부동의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에도 고의체중 증·감량이 전체 적발자 54명 중 18명(33.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고의문신 13명(24%), 정신질환 위장 8명(14.8%) 순이었다.

  병무청이 그동안 꾸준히 병역면탈 사례를 적발해왔지만, 병역검사의 허점을 노린 이같은 행위는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B(22)씨의 경우, 키 174㎝에 몸무게 55㎏였지만 2016년 H대학 재학 중 병역판정검사 직전에 설사약 복용, 음식물 미섭취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50㎏까지 감량해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시 신체중량 지수(BMI)로 병역 대상자의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BMI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로 나눠 산출한 값으로 검사 당시 B씨의 BMI는 16.5였다. 2017년 당시 판정기준에 따라 B씨는 BMI 17 미만으로 4등급 판정을 받았다.

 신장·체중에 따라 BMI 편차는 있지만, 지난 2월 개정된 판정 기준에 따르면 BMI 17~32.9까지 1~3등급 현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B씨의 사이버상 면역면탈 증거를 확보해 2017년에 검찰에 송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의 명령을 받았다. 현재 B씨는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기 중이다.

  K(34)씨의 경우, 2012년부터 정신질환 진료시 '집에만 있는다', '밖에 안 나간다'며 거짓 증상을 호소해 의사를 속이고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지난 2014년에 병무청에 제출해 5급 면제를 받았지만, 실제 보험설계사로 활발한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병무청 특사경에 확인돼 2017년 검찰에 송치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의무이행과 관련된 주요정책 통계와 내부 조직·직원 통계 등을 총망라한 170개 통계표가 수록된 '2017 병무통계연보'를 책자로 발간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와 국가통계포털(kosis.kr)에도 수록해 누구나 검색과 이용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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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적발 매년 증가…'정신질환·문신·체중조절' 여전

기사등록 2018/06/27 19:40: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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