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회삿돈 17억원 횡령한 30대 경리 징역 3년6개월

기사등록 2018/06/26 11:30:49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삿돈 17억여 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30대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양산시의 한 회사에 근무하며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년 4개월간 회삿돈 17억6000여만 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춰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특히 횡령 범행 일부가 발각된 이후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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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회삿돈 17억원 횡령한 30대 경리 징역 3년6개월

기사등록 2018/06/26 11:30: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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