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연봉 2500만원 이하 노동자 피해? 맞다면 대표직 사퇴”

기사등록 2018/06/10 14:31:15

“6월 중 제주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토론할 것”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며 최저임금 개정안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만나고 있다. 2018.06.10.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며 최저임금 개정안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만나고 있다. 2018.06.10. (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연봉 2500만원 이하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법안 폐기는 물론 원내대표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10일 오전 같은 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를 찾아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던 중 최저임금법 개정안를 항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김덕종)와 만나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삭감임금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노총에게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인 157만원을 받는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2500만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 노동자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노총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하자 홍 대표는 “이달 중 반드시 제주에 내려와 민주노총과 이에 대해 토론을 할 것이고 민주노총의 주장이 맞다면 법안도 폐기하고 원내대표직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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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연봉 2500만원 이하 노동자 피해? 맞다면 대표직 사퇴”

기사등록 2018/06/10 14:31: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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