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책임지고 사퇴하라"
"낙태죄 위헌 결정 내놓아라"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여성시민단체 '비웨이브(BWAVE)'는 3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촉구 집회를 열고 "박상기는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400여명이 모였다. 2018.06.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단 합법화를 주장하는 여성단체가 법무부에서 "낙태죄 폐지는 성교하되 책임은 안 지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여성시민단체 '비웨이브(BWAVE)'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촉구 집회를 열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법무부는 헌법소원 변론서를 통해 낙태하려는 여성을 향해 '무책임하게 성교하고 책임지지 않는다'고 표현해 논란을 빚어 해당 문구를 철회한 바 있다.
비웨이브는 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6년 만에 열린 낙태죄 위헌공방에 또 다시 합헌 결정이 나오면 여성들은 앞으로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그러나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즉각 행정부와 입법부에게 대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헌 결정 내놓으라 내가 바로 생명이다", "위헌 결정 내놓고 대체법 실현하라", "여성은 아기 자판기가 아니다"라고 구호를 외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비웨이브는 임신중단과 관련한 과학적 사실 증명을 요구하고 낙태죄 관련 형법(형법 269조와 270조)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낙태죄의 폐지를 촉구하며 이날까지 총 13차의 집회를 주최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 관련 형법 270조1항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 2015년 7월까지 총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업무상승낙 낙태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후 지난달 24일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을 통해 상반된 청구인 측과 법무부의 주장을 들은 뒤 위헌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해 재판관 4명이 오는 9월 퇴임하는 만큼 그 이전에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여성시민단체 '비웨이브(BWAVE)'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촉구 집회를 열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법무부는 헌법소원 변론서를 통해 낙태하려는 여성을 향해 '무책임하게 성교하고 책임지지 않는다'고 표현해 논란을 빚어 해당 문구를 철회한 바 있다.
비웨이브는 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6년 만에 열린 낙태죄 위헌공방에 또 다시 합헌 결정이 나오면 여성들은 앞으로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그러나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즉각 행정부와 입법부에게 대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헌 결정 내놓으라 내가 바로 생명이다", "위헌 결정 내놓고 대체법 실현하라", "여성은 아기 자판기가 아니다"라고 구호를 외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비웨이브는 임신중단과 관련한 과학적 사실 증명을 요구하고 낙태죄 관련 형법(형법 269조와 270조)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낙태죄의 폐지를 촉구하며 이날까지 총 13차의 집회를 주최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 관련 형법 270조1항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 2015년 7월까지 총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업무상승낙 낙태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후 지난달 24일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을 통해 상반된 청구인 측과 법무부의 주장을 들은 뒤 위헌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해 재판관 4명이 오는 9월 퇴임하는 만큼 그 이전에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