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 100m 이내 집회, 현장지침 마련할 것"

기사등록 2018/05/31 17:53:09

헌재 "국회 100m 내 시위 금지, 헌법불합치"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05.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31일 나온 가운데 경찰이 현장 지침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재는 이날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국회 100m 이내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당장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 법집행과 조화되도록 현장 지침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 집회나 공휴일이나 휴회기 집회, 국회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 등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구체적 범위를 고민할 예정이다.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와 협조해 허용범위를 조율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 취지와 내용을 반영해 차질없이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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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 100m 이내 집회, 현장지침 마련할 것"

기사등록 2018/05/31 17:53: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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