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 '만장일치'
'보고서 통해 제조방법 유추 가능' 판단

【서울=뉴시스】 아산사업장 전경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부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일부 포함됐다고 판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전문위 검토 결과,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디스플레이 기술 중에선 ▲8세대 이상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제외)·구동 기술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제외) 기술 등이 국가 핵심기술로 선정됐다.
전문위는 2008~2017년 기흥·천안·아산1·아산2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공정·제조기술 및 AMOLED 패널 공정·제조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원들은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설비 배치도와 설비명, 공정명, 공정별 화학물질 공급업체, 화학물질명 등의 정보를 조합해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 제조방법(레시피)를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위는 만장일치로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일부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디스플레이 전문위는 정부 측 2명과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4명의 외부전문가와 삼성과 업무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업계 관계자 1명은 이번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전문위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전문위 검토 결과,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디스플레이 기술 중에선 ▲8세대 이상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제외)·구동 기술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제외) 기술 등이 국가 핵심기술로 선정됐다.
전문위는 2008~2017년 기흥·천안·아산1·아산2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공정·제조기술 및 AMOLED 패널 공정·제조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원들은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설비 배치도와 설비명, 공정명, 공정별 화학물질 공급업체, 화학물질명 등의 정보를 조합해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 제조방법(레시피)를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위는 만장일치로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일부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디스플레이 전문위는 정부 측 2명과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4명의 외부전문가와 삼성과 업무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업계 관계자 1명은 이번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전문위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포함여부 판정을 신청했다.
위원회가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보고서 공개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소송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디스플레이는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3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이다.
[email protected]
위원회가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보고서 공개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소송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디스플레이는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3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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