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과정서 드러난 명의신탁으로 세금 부과
신격호, 2126억원 증여세 취소 주장…첫 기일 미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난 1월16일 국내 최고층 빌딩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거처를 옮겼다. 2018.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16년 검찰 수사 결과로 세무당국이 부과한 2100억원대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지난 9일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은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대리하고 있다. 사건은 조세 전담 재판부인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맡았으며,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 신 명예회장 등 롯데 일가의 경영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 명예회장이 지난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일부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통보 받은 종로세무서는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신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지난해 1월31일 이 증여세를 전액 납부했다. 당시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에 향후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부과된 세금은 기한 내 전액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email protected]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지난 9일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은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대리하고 있다. 사건은 조세 전담 재판부인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맡았으며,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 신 명예회장 등 롯데 일가의 경영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 명예회장이 지난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일부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통보 받은 종로세무서는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신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지난해 1월31일 이 증여세를 전액 납부했다. 당시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에 향후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부과된 세금은 기한 내 전액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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