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오스트리아 빈의 북한 대사관 모습.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지난해 북한으로 사치품을 보내려다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2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사진 출처 : VOA> 2018.5.12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지난해 북한으로 사치품을 보내려다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2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북 대사관 직원들은 가정용품과 개인 물건이라고 신고했지만 오스트리아 당국의 조사 결과 사치품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스트리아는 지난달 16일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2017년 당시 북한이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른 특권과 면제 조항들을 오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스트리아 당국이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화물이 담긴 컨테이너 두 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북한 대사관 측은 해당 컨테이너에는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교 직원들의 가정용품과 개인 물품들이라고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신고된 물품과 무게가 사실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해당 컨테이너에 담긴 물품들이 제재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의 물품들은 북한으로 보내졌지만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물품들은 다시 북한 대사관으로 보내졌고 오스트리아 내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전달됐다.
오스트리아는 또 해당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려고 한 북한 개인들에 대한 형사 조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이어 해당 북한인들은 이미 오스트리아 내에서의 직책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교 면책특권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 외교부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반출하려던 사치품이 무엇인지와 정확한 사건 발생 시기 등을 묻는 VOA의 질문에 11일 현재까지 답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북 대사관 직원들은 가정용품과 개인 물건이라고 신고했지만 오스트리아 당국의 조사 결과 사치품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스트리아는 지난달 16일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2017년 당시 북한이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른 특권과 면제 조항들을 오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스트리아 당국이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화물이 담긴 컨테이너 두 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북한 대사관 측은 해당 컨테이너에는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교 직원들의 가정용품과 개인 물품들이라고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신고된 물품과 무게가 사실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해당 컨테이너에 담긴 물품들이 제재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의 물품들은 북한으로 보내졌지만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물품들은 다시 북한 대사관으로 보내졌고 오스트리아 내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전달됐다.
오스트리아는 또 해당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려고 한 북한 개인들에 대한 형사 조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이어 해당 북한인들은 이미 오스트리아 내에서의 직책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교 면책특권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 외교부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반출하려던 사치품이 무엇인지와 정확한 사건 발생 시기 등을 묻는 VOA의 질문에 11일 현재까지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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