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같은 법원·같은 건물서 열린 '이명박근혜' 재판

기사등록 2018/05/03 17:44:21

최종수정 2018/05/03 17:54:07

3일 朴 공천개입, MB 다스 의혹 등 재판

서울중앙지법 서관서 한 층 떨어져 진행

기일 간격 짧아 겹치는 날 종종 있을 듯

朴 보이콧…'한날 출석'은 가능성 낮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명박(77)·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한날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으로 호명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전 10시부터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4차 공판이 열렸다.

 이어 오후 2시30분에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2시10분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앞선 재판이 길어지면서 늦춰졌다.

 '보수정권 10년'을 양분한 두 사람의 재판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이어 공천개입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로 추가기소돼 재판이 이어졌고, 이 전 대통령의 다스(Das) 비자금 조성 혐의 등에 대한 올해 초 검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이 같은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시작 시간은 달랐지만 두 재판은 한때 동시에 진행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이 오후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거리도 가까웠다.

 박 전 대통령 법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 이 전 대통령은 같은 건물 311호 중법정이었다. 불과 한층 떨어진 상태에서 전직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이 같이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증인신문, 서증조사(검찰이 채택된 증거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 등이 이뤄졌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8. [email protected]
공판준비기일이었던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이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 입장 공개 등 쟁점 정리 절차가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다스 비자금 조성 횡령, 법인세 포탈,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관련 직권남용, 삼성그룹 다스 소송비 대납, 국정원 특활비 관련 뇌물, 대통령기록물 관리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두 사람 재판은 기일 간격이 짧은 '적시처리' 사건이기 때문에 함께 열리는 날이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10일에도 같이 재판이 잡혀있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날 법정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은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적극적인 법정 대응 의지를 전한 이 전 대통령은 정식공판이 시작되면 출석하겠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해 10월보이콧 선언 후 줄곧 궐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3일에는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모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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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같은 법원·같은 건물서 열린 '이명박근혜' 재판

기사등록 2018/05/03 17:44:21 최초수정 2018/05/03 17: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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