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명박 측, 첫 재판서 "몰랐다" "죄 안된다" 줄줄이 부인

기사등록 2018/05/03 15:47:19

MB측 강훈 변호사 "업무상 횡령 전부 부인"

'다스, 나와 상관 없다' 기존 주장 유지인 듯

다른 혐의도 사실관계 부인, 법리다툼 예고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김지현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이 3일 첫 재판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변호사는 3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비자금 조성 등 업무상 횡령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혐의 중 횡령을 통한 비자금 조성 부분은 다스(Das)가 핵심 고리이다. 따라서 다스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 변호사는 법인세 포탈,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관련 직권남용, 삼성그룹 다스 소송비 대납, 국정원 특활비 관련 뇌물, 대통령기록물 관리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법리 다툼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강 변호사는 법인세 포탈과 관련해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금 회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사안 자체가 없다"며 "재판 진행 중에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취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는지 다툴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삼성의 소송비 대납 혐의 역시 "대납 사실 자체를 보고받거나 허용했거나 묵인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며 "삼성이 에이킨검프에 지급한 게 다스 소송비 대납인지, 삼성의 다른 업무에 대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적법한지를 많이 다투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부분은 "청와대에 전해진 건 맞지만 공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겠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전 대통령은 수사 단계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모르쇠로 일관했고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도 일체 거부했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이 같은 입장도 예상된 바다.

 그는 대통령 기록물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영포빌딩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다스 의혹'과 관련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강훈, 피영현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다스 의혹'과 관련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강훈, 피영현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03. [email protected]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언론을 통해 밝힌대로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통해 향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10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조성한 비자금을 약 349억원, 축소 신고를 통한 법인세 포탈 액수 31억4500여만원, 삼성그룹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원·국정원 특활비 수수 7억원 등 뇌물수수액은 110억원대 규모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청와대에서 보관하던 대통령기록물 3400여건을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으로 유출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사건은 뇌물수수 범행만으로도 양형기준상 무기 또는 징역 11년 이상에 해당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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