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징계수위가 강등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지난달 회의를 열고 나 전 정책기획관의 징계를 강등으로 확정해 통보했다"며 "부총리 결재만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징계 수위가 중징계 중 하나인 강등으로 결정되면 나 전 기획관(2급)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직급이 낮아진다. 파면기간 받지 못했던 급여와 향후 퇴직수당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모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식사 중 "민중은 개·돼지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에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소속 공무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중앙징계위는 같은달 19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며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6년 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민중은 개·돼지' 등의 발언이 징계 사유는 되지만 파면 조치는 잘못에 비해 지나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교육부는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다시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교육부 관계자는 2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지난달 회의를 열고 나 전 정책기획관의 징계를 강등으로 확정해 통보했다"며 "부총리 결재만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징계 수위가 중징계 중 하나인 강등으로 결정되면 나 전 기획관(2급)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직급이 낮아진다. 파면기간 받지 못했던 급여와 향후 퇴직수당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모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식사 중 "민중은 개·돼지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에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소속 공무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중앙징계위는 같은달 19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며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6년 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민중은 개·돼지' 등의 발언이 징계 사유는 되지만 파면 조치는 잘못에 비해 지나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교육부는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다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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