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첫 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변호인 이어 본인도 재차 "인정한다"
檢 "압수물 분석 중" 추가기소 가능성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의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8)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 3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직접 되묻자 김씨도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함께 기소된 양모씨, 우모씨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추가기소 가능성이 거론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추가로 조사 중인 것이 있다. 범행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며 "압수물 분석이 한달 정도 뒤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다음 기일까지 그만큼의 시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변호인은 "추가기소는 할 수 있지만 기소하고 2주가 넘었는데 증거를 만들지 못해 목록을 제출 못한 것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도 않고 인정하기 때문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신속한 증거제출을 촉구하면서 "정치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공소사실 내용과 관련된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겠지만 추가 범행사실에 대한 것이라면 추가기소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김씨 등에 대한 추가기소 여부는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6일로 전했다. 이날에는 검찰 서증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씨 등은 지난 1월17일 오후 10시2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45분께까지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공감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09년부터 드루킹(Druking)이라는 필명으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을 운영해왔으며, 검찰은 김씨가 경공모 사무실에서 회원들의 포털 사이트 아이디(ID)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사 댓글을 달거나 '공감' 버튼을 눌러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을 고려해 지난달 17일 평창올림픽 기사 관련 혐의만 적용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김씨의 댓글 조작 사건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49)씨를 소환해 15시간 가량 조사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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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 3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직접 되묻자 김씨도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함께 기소된 양모씨, 우모씨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추가기소 가능성이 거론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추가로 조사 중인 것이 있다. 범행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며 "압수물 분석이 한달 정도 뒤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다음 기일까지 그만큼의 시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변호인은 "추가기소는 할 수 있지만 기소하고 2주가 넘었는데 증거를 만들지 못해 목록을 제출 못한 것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도 않고 인정하기 때문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신속한 증거제출을 촉구하면서 "정치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공소사실 내용과 관련된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겠지만 추가 범행사실에 대한 것이라면 추가기소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김씨 등에 대한 추가기소 여부는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6일로 전했다. 이날에는 검찰 서증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씨 등은 지난 1월17일 오후 10시2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45분께까지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공감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09년부터 드루킹(Druking)이라는 필명으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을 운영해왔으며, 검찰은 김씨가 경공모 사무실에서 회원들의 포털 사이트 아이디(ID)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사 댓글을 달거나 '공감' 버튼을 눌러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을 고려해 지난달 17일 평창올림픽 기사 관련 혐의만 적용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김씨의 댓글 조작 사건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49)씨를 소환해 15시간 가량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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