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삼성건 지적 통해 현대차 문제에 정부 개입 차단 의도
기업들, 反재벌 기조 정부와 외국계 헤지펀드 사이서 곤욕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에 돌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엘리엇은 2일 발표문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인해 엘리엇 및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엘리엇은 대한민국 전임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협정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했다. 전임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대한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및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형사 재판 및 유죄선고가 잇달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처럼 엘리엇은 우리 정부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자신들이 손실을 봤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론 현재 진행중인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재계 관계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차 그룹에 대한 엘리엇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발언을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자신들의 행보에 어깃장을 놓는 양상이 나타나자 더욱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엘리엇은 이번 삼성물산 합병건 ISD를 통해 우리 정부에 기업의 일에 개입했다간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강력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대기업들이 정부와 해외 기업사냥꾼들 양쪽에서 압박받는 모습 속에 현 정부의 反재벌 기조가 이어지면서 그 빈틈을 헤지펀드들이 파고들어 기업 경영을 간섭,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 측은 이번 국가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한미 FTA 조항 중 하나인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제도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중재의향서 제출 3개월 뒤부터는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엘리엇은 정부가 3개월 내에 중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ISD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재의향서에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 삼성물산 주주인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엘리엇은 손해를 본다며 합병을 반대,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해달라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논의, 중재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정적인 기류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엘리엇은 2일 발표문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인해 엘리엇 및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엘리엇은 대한민국 전임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협정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했다. 전임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대한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및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형사 재판 및 유죄선고가 잇달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처럼 엘리엇은 우리 정부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자신들이 손실을 봤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론 현재 진행중인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재계 관계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차 그룹에 대한 엘리엇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발언을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자신들의 행보에 어깃장을 놓는 양상이 나타나자 더욱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엘리엇은 이번 삼성물산 합병건 ISD를 통해 우리 정부에 기업의 일에 개입했다간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강력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대기업들이 정부와 해외 기업사냥꾼들 양쪽에서 압박받는 모습 속에 현 정부의 反재벌 기조가 이어지면서 그 빈틈을 헤지펀드들이 파고들어 기업 경영을 간섭,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 측은 이번 국가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한미 FTA 조항 중 하나인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제도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중재의향서 제출 3개월 뒤부터는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엘리엇은 정부가 3개월 내에 중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ISD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재의향서에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 삼성물산 주주인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엘리엇은 손해를 본다며 합병을 반대,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해달라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논의, 중재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정적인 기류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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