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금지 필요성에 대해 고도의 소명 이뤄지지 않아"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달 1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법회에서 종단협 회장인 설정 스님이 봉행사를 하고 있다. 2018.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조계종 스님들의 폭력 및 여성 문제 의혹을 제기한 MBC PD 수첩 방송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 1일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김정운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표현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은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만 허용된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 방송을 금지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고도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MBC 방송에 대해 "종단의 투명성 및 도덕성 향상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추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종단을 비방하기 위해 방송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해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방송이 "의혹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당사자 측에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선 지난 24일 MBC PD수첩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 3대 의혹' 예고편을 방송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설정스님의 폭력과 여성, 재산 문제와 교육원장 현응스님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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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김정운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표현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은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만 허용된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 방송을 금지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고도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MBC 방송에 대해 "종단의 투명성 및 도덕성 향상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추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종단을 비방하기 위해 방송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해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방송이 "의혹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당사자 측에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선 지난 24일 MBC PD수첩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 3대 의혹' 예고편을 방송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설정스님의 폭력과 여성, 재산 문제와 교육원장 현응스님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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