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의향서 접수 3개월 후 중재 제기 가능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가 간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을 추진 중이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위법·부당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최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향서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재의향서는 본격적인 ISD 절차에 돌입하기 전 분쟁 사실 등을 알리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분쟁절차는 중재의향서를 낸 뒤 3개월 후에 중재를 실제 제기할 경우 시작된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같은 해 7월 합병했다.
[email protected]
ISD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위법·부당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최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향서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재의향서는 본격적인 ISD 절차에 돌입하기 전 분쟁 사실 등을 알리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분쟁절차는 중재의향서를 낸 뒤 3개월 후에 중재를 실제 제기할 경우 시작된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같은 해 7월 합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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