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문점=뉴시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4.27.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2018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첫 수석 보좌관·비서관 회의를 주재한다.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서둘러 언급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첫 회의인 이 자리에서 합의문 이행을 위한 준비 지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도 정상회담 이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신속한 후속조치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비준 → 국회 동의 → 공포 등 추진 과정을 거쳐 정상회담 합의문의 제도화를 모색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국회 동의 여부는 추후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존의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역할 변경에 대한 지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종전 명칭을 '남북정상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바꾸고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추진 및 점검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첫 회의인 이 자리에서 합의문 이행을 위한 준비 지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도 정상회담 이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신속한 후속조치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비준 → 국회 동의 → 공포 등 추진 과정을 거쳐 정상회담 합의문의 제도화를 모색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국회 동의 여부는 추후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존의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역할 변경에 대한 지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종전 명칭을 '남북정상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바꾸고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추진 및 점검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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