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절차 등 논의…출석 의무 없어
朴도 지난해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검찰 차량에 탑승하며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8.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열리는 뇌물 수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9일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입장을 간략히 듣고 증거나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다만 정식 공판과 달리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 5월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약 34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축소 신고해 31억4500여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그룹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총 1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청와대에서 보관하던 대통령기록물 3400여건을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으로 유출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구속 이후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하며 혐의 일체를 부인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9일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입장을 간략히 듣고 증거나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다만 정식 공판과 달리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 5월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약 34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축소 신고해 31억4500여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그룹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총 1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청와대에서 보관하던 대통령기록물 3400여건을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으로 유출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구속 이후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하며 혐의 일체를 부인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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