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모습.(사진=뉴시스DB). 2018.03.15.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처리해 달라고 20일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며 "따라서 4월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4월 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4월 23일은 선관위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최종 시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왔다"면서 "또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그래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요청한다.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며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며 "따라서 4월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4월 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4월 23일은 선관위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최종 시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왔다"면서 "또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그래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요청한다.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며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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