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재단 설립 출연금 강요 등 인정
"朴 지시를 따를 수밖에…고려해 달라"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김지현 기자 =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 지시를 따라야했던 자신의 입장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자신과 최순실(62)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부분, 현대자동차 및 KT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 포레카 강요미수 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직접 관여를 부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전국경제인연합 기업들을 상대로 한 안 전 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금원 출연 요구 혐의와 현대차 측에 최씨 지인의 남편 회사 KD코퍼레이션과의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한 혐의(이상 직권남용·강요)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KT에 특정인 채용 및 특정 보직으로 전보,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등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강요)에 대해서는 강요 유죄, 직권남용 무죄로 판단했다.
또 차은택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강요미수)는 유죄로 봤다.
안 전 수석 측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비선 진료' 연루자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00만원 상당의 고급양주를 받은 사실과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아내가 루이비통 가방을 받은 건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비서관으로서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충실이 이행했을 뿐 최씨의 사익추구 행위인 점을 전혀 몰랐던 점,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사적 이익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이용했던 박씨의 선물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안 전 수석은 지난 2월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핸드백 2개 몰수, 추징금 4290만원을 명령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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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자신과 최순실(62)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부분, 현대자동차 및 KT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 포레카 강요미수 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직접 관여를 부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전국경제인연합 기업들을 상대로 한 안 전 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금원 출연 요구 혐의와 현대차 측에 최씨 지인의 남편 회사 KD코퍼레이션과의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한 혐의(이상 직권남용·강요)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KT에 특정인 채용 및 특정 보직으로 전보,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등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강요)에 대해서는 강요 유죄, 직권남용 무죄로 판단했다.
또 차은택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강요미수)는 유죄로 봤다.
안 전 수석 측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비선 진료' 연루자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00만원 상당의 고급양주를 받은 사실과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아내가 루이비통 가방을 받은 건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비서관으로서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충실이 이행했을 뿐 최씨의 사익추구 행위인 점을 전혀 몰랐던 점,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사적 이익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이용했던 박씨의 선물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안 전 수석은 지난 2월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핸드백 2개 몰수, 추징금 429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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