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관진 "軍 댓글 공작, 보고나 지시 없었다"…혐의 부인

기사등록 2018/04/13 14:00:28

사이버사 정치관여 1차 공판준비기일

"현재 민간인…군형법 적용도 다툴 것"

임관빈·김태효도 "軍 정치관여 없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06.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69·불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이 13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 받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현재 민간인인, 군인이 아닌 피고인이 군형법 적용 대상인지도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향후 정식공판에서 다룰 쟁점 및 절차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은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김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나오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65)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51·이상 불구속기소)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임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정치관여 사실관계를 부인한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행위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도 "정치 관여 한 적 없다는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며 "법률적으로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박(77) 전 대통령 시절인 2010년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 전 장관은 박근혜(66) 전 대통령 당선(2012년 12월) 후인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실장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 사이버사령부 측으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수사축소 혐의도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임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와 관련해 "돈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활동비 명목이었지 직무 관련 대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라 뇌물 인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김 전 장관 등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7월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문건 3건과 합동참모본부가 만든 군사 2급 비밀 문건 1건을 유출해 지난해 11월까지 개인적으로 보관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도 적용돼 있다.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문건 유출에 대해 "2012년 청와대에서 갑자기 나오면서 이삿짐을 옮겼고, 5년 후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기본적으로 고의가 없었다"며 "군사기밀보호법 부분은 처벌규정이 없다가 2013년에 신설됐다. 소급처벌이 가능한지도 검찰에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국가안보실장 시절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대응 책임을 덜게 할 목적으로 대통령 훈령을 불법 개정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지난달 말 추가기소됐다.

 그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3조 등을 '안전행정부가 컨트롤타워'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바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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