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7년만에 확정…대법엔 4년 계류
"공공 서비스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해야"
LTE 원가근거 자료 공개 청구 여부도 주목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18.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12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향후 관련 소송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1년 7월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의 결론이다.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 2014년 3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4년 만의 판단이기도 한다.
이날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등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요금 원가 산정 관련 정보들의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 대상이 되는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의 기간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5월5일까지다. 이는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돼 현재 사용중인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사의 독과점 형태인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요금 원가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향후 폭리를 견제하고 통신비 인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서비스 요금 관련 정보공개 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LTE요금제도 폭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LTE요금제와 데이터 전용 요금제의 원가 산정 및 정부 심의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추후 정보공개 청구 등 후속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대상이 되는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파악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을 위한 자료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의 적정성 심의·평가 관련 자료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 등이다.
대법원은 이동통신사들의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영업비밀 등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수익, 경영전략과 투자전략 등이 담겨 영업비밀이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손해를 입게 된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다만 이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당시 이동통신 3사의 총괄원가액수만 공개했다. 총괄원가는 사업비용에 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1년 7월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의 결론이다.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 2014년 3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4년 만의 판단이기도 한다.
이날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등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요금 원가 산정 관련 정보들의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 대상이 되는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의 기간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5월5일까지다. 이는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돼 현재 사용중인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사의 독과점 형태인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요금 원가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향후 폭리를 견제하고 통신비 인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서비스 요금 관련 정보공개 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LTE요금제도 폭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LTE요금제와 데이터 전용 요금제의 원가 산정 및 정부 심의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추후 정보공개 청구 등 후속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대상이 되는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파악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을 위한 자료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의 적정성 심의·평가 관련 자료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 등이다.
대법원은 이동통신사들의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영업비밀 등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수익, 경영전략과 투자전략 등이 담겨 영업비밀이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손해를 입게 된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다만 이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당시 이동통신 3사의 총괄원가액수만 공개했다. 총괄원가는 사업비용에 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이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안진걸(왼쪽)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18.04.12. [email protected]
1심은 이동통신 3사의 총괄원가액수를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원가 산정 근거 자료를 비공개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참여연대가 요구한 정보 모두를 공개하라고 지난 2012년 9월 판결했다.
또 원가 산정 근거 관련 내용들이 공개된다고 해서 경쟁업체들이 수익 구조 등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거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는 않다고 봤다.
특히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필수적 서비스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함에도 독과점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어 정부가 감독·규제하고 있는 요금 결정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도 이동통신 3사 등은 영업비밀을 내세워 정보 비공개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동통신서비스의 공적 성격에 비춰 시장에서 지배적인 3사가 이동통신서비스 내용 및 가격을 형성하는데 정부가 감독·규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과 체결한 계약서, 영업보고서 중 인건비나 접대비 등 영업 전략 관련 일부 항목은 영업비밀이 인정된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1심 판결 이후 정부에서 일부 정보를 추가로 공개한 부분도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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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가 산정 근거 관련 내용들이 공개된다고 해서 경쟁업체들이 수익 구조 등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거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는 않다고 봤다.
특히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필수적 서비스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함에도 독과점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어 정부가 감독·규제하고 있는 요금 결정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도 이동통신 3사 등은 영업비밀을 내세워 정보 비공개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동통신서비스의 공적 성격에 비춰 시장에서 지배적인 3사가 이동통신서비스 내용 및 가격을 형성하는데 정부가 감독·규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과 체결한 계약서, 영업보고서 중 인건비나 접대비 등 영업 전략 관련 일부 항목은 영업비밀이 인정된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1심 판결 이후 정부에서 일부 정보를 추가로 공개한 부분도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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