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부하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4.04. [email protected]
두번째 구속심사 2시간40분 소요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4일 자신의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오후 4시40분께까지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안 전 지사 첫 영장심사 시간(1시간35분)보다 1시간 가량 더 소요됐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안 전 지사는 '어떤 진술했는지' '혐의 인정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사안의 특성상 법정과 검찰 조사에만 말씀드리겠다. 그것이 옳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소 지친 기색의 안 전 지사는 증거 인멸 관여 여부와 두번째 심문에 대한 심정 등 질문이 이어지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검찰 차량에 서둘러 탔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오후 1시50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증거인멸에 관여한 바 있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원이 지정한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수감되며 기각될 경우 귀가 조치된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33)씨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2015~2017년 4차례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의혹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2일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첫번째 구속영장과 같이 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를 넣었다. 이번에도 A씨에 대한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같은달 28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고소인 김씨와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보강수사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고소인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데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김씨와 A씨 등을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안 전 지사가 주변 참모들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다. 자신은 범죄시 사용하던 휴대폰은 제출조차 하지 않고 다른 휴대폰을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전성협은 "김씨가 도청에서 사용하던 수행업무용 휴대폰에 있던 모든 기록이 검찰 압수수색 전 지워졌고 유심칩도 교체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성협의 주장에 대해선 "김씨와 경선캠프에서 일했던 안 전 지사 아들이 김씨에게 전화했다. 휴대전화를 잘못 눌렀고 통화하지 않고 바로 끊었다. 그 외에는 확인된 것이 없다"며 해명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달 26일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했다가 기일이 새로 잡히자 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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