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노조, 이사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기사등록 2018/03/12 15:32:23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KB노조)는 지난 9일 KB금융지주 이사회의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KB금융 이사회는 지난 5일 노조 추천 사외이사후보 추천 주주제안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공시한 바 있다.

KB노조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해당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취지를 보면 이사회의 주주총회에 상정될 주주제안 안건에 대한 부결 의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안건의 결의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영향을 미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며 "소수주주가 경영감시를 위해 제안한 회의 목적사항에 대해 감시의 대상인 이사회가 반대에서 나아가 반대의결권까지 권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밝혔다.

또 이사회가 자신들이 추천한 권순원 사외이사 후보 선임의 건을 다른 사외이사 선임의 건과 다른 의안으로 분리해 상정한 것도 문제삼았다.

KB노조는 "사안의 중요성을 폄하하고자 꼼수를 사용한 것"이라며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자의 전문성이나 자질이 부족한 것처럼 오해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KB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제도는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에게 부여한 제도"라며 "회사가 주주제안에 의한 안건을 상정은 해놓고 합리적이지 않은 근거로 반대의견을 내놓거나 반대의결권까지 권유하게 되면 회사와 소수주주간의 힘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제도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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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노조, 이사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기사등록 2018/03/12 15:32: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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