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9번째' 대북제재… 美 요구 '원유 공급제한'은 외면

기사등록 2017/09/12 09:34:28

최종수정 2017/09/12 09:55:07

 【 유엔본부 = 신화/뉴시스】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책을 위해 4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안보리 긴급회의를 마치고 러시아의 발레리 네벤쟈 러시아 대사, 류제이 중국 대사,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가 서서 대화하고 있다. 2017.09.05
【 유엔본부 = 신화/뉴시스】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책을 위해 4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안보리 긴급회의를 마치고 러시아의 발레리 네벤쟈 러시아 대사, 류제이 중국 대사,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가 서서 대화하고 있다. 2017.09.05
정유 2018년 年 200만 배럴 '상한선'…원유 공급중단 조치 불발
 年 유류 공급 총량 30% 감축 효과 예상
 섬유·노동자 송출 금지 '자금줄' 차단 목적
 北 박영식 인민무력상 제재대상 지정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6차 핵실험 감행 열흘 만인 12일(현지시간 11일 오후) 유류 공급을 제한 조치를 골자로 한 신규 대북(對北)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전문 10개항, 본문 33개항, 부속서 2개로 구성됐다.

 이번 결의는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10~12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최대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2018년부터 연간 최대 200만 배럴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의 공급을 전면 금지했다.

 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원유공급 제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북 원유공급량은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국제사회는 매년 북한에 400만배럴 가량의 원유가 유·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계기로 북한에 유류를 제공할 경우 매달 제재위원회에 제공 내역을 통보하고, 제재위원회는 유류 공급량이 상한선의 75%, 90%, 95%에 도달할 때마다 회원국에 공지하도록 했다.
 
 이번 결의가 철저하게 이행될 경우 연간 북한에 들어가는 정유제품의 약 55%가 차단되고, 유류(정유+원유) 총량의 30%가량을 차단하는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섬유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해외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재발급이 금지됨에 따라 향후 사실상 전면 금지에 맞먹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다.

 북한의 섬유수출 규모는 연간 약 8억달러, 해외 노동자 송출 규모는 연간 약 2억달러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섬유수출과 해외 노동자 송출 제재를 통해 10억달러 가량의 자금줄 차단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 위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과 물품을 이전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금지품목을 적재한 거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공해상에서의 검색을 '촉구'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하도록 했다. 이 '의무' 조항을 따르지 않으면 제재위원회에서 해당 선박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고 등록 취소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북중 간 공해상에서의 수산물 밀거래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리는 더불어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합작사업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북한 박영식 인민무력상,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를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신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 도발과 관련한 9번째 결의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결의 1718호를 시작으로 북한의 핵 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계기로 2009년 1874호, 2013년 2087호, 2013년 2094호, 2016년 2270호, 2016년 2321호, 2017년 2356호, 2017년 2371호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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