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중국의 5대 대형은행이 북한 국적자·기업의 신규 계좌 개설을 금지했지만, 그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를 하는 국가·기업·금융기관 등을 제재) 압박을 받아온 이들 은행이 강도 높은 제재의 칼날을 뽑아들었지만, 중국인 명의의 차명계좌나 위안화 현금 거래 등 이러한 제재를 우회할 수단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은행을 비롯한 중국의 5대 대형은행들이 올들어 북중 양국간 교역이 집중된 동북지역 지점(multiple bank branches()을 상대로 신규계좌 개설 금지 등 거래 제한 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신규 계좌 개설을 금지한 대형은행들은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교통은행이다.
중국 5대 은행의 제재는 특히 ▲신규 계좌 개설 금지 조치 외에도 ▲기존 계좌에 새로 예금을 하는 것을 불허하는(forbidding new deposit)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난 8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2371호)의 수위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제재결의는 대북 석탄, 철,철광석, 수산물 수출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 국적자·기업들의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FT는 전했다.
북한의 신의주와 접경한 단둥을 비롯해 동북지역에 위치한 이들 은행 지점들은 FT측에 은행 본사의 계좌 개설 금지 지시는 대부분 올해 초 부터 지난 달에 걸쳐 이뤄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계좌 동결 조치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지난 3일 이후 대부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행들의 계좌 개설 금지 조치는 아울러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시진핑 정부내에서 매파들이 점차 주도권(upper hand)을 행사하고 있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FT는 강조했다. 중국 전문가인 호주 시드니 대학의 제임스 라일리 교수는 “온건한 목소리들이 밀려나고 있다(squeezed out)"며 ”이 그룹은 위축되고 있으며, 제재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그룹이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효력을 발휘할 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좌 개설 금지를 우회해 북한과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FT는 북중 국경지대에서 북한과 무역을 하는 무역업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신의주와 접경지대인 단둥에서 식료품을 거래하는 이 무역업자는 “우리는 사업을 할 때 북한에 사는 중국인들을 가교로 삼는다”며 “그들(중국은행들이) 중국 국적자들의 계좌를 동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개설한 차명계좌로 거래를 하는 것 까지 막을 수단이 있겠냐는 것이다.
FT는 현금도 이러한 제재를 회피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꼽았다. 훈춘과 평양 등 북중 양국 도시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중국인 사업가 2명은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인 근로자들에게 중국 위안화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현금 선호는 북한·중국 은행간 거래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도 북한이 금융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러한 ‘벌크캐쉬’에 우려를 표시한바가 있다고 FT는 전했다.
[email protected]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를 하는 국가·기업·금융기관 등을 제재) 압박을 받아온 이들 은행이 강도 높은 제재의 칼날을 뽑아들었지만, 중국인 명의의 차명계좌나 위안화 현금 거래 등 이러한 제재를 우회할 수단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은행을 비롯한 중국의 5대 대형은행들이 올들어 북중 양국간 교역이 집중된 동북지역 지점(multiple bank branches()을 상대로 신규계좌 개설 금지 등 거래 제한 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신규 계좌 개설을 금지한 대형은행들은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교통은행이다.
중국 5대 은행의 제재는 특히 ▲신규 계좌 개설 금지 조치 외에도 ▲기존 계좌에 새로 예금을 하는 것을 불허하는(forbidding new deposit)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난 8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2371호)의 수위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제재결의는 대북 석탄, 철,철광석, 수산물 수출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 국적자·기업들의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FT는 전했다.
북한의 신의주와 접경한 단둥을 비롯해 동북지역에 위치한 이들 은행 지점들은 FT측에 은행 본사의 계좌 개설 금지 지시는 대부분 올해 초 부터 지난 달에 걸쳐 이뤄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계좌 동결 조치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지난 3일 이후 대부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행들의 계좌 개설 금지 조치는 아울러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시진핑 정부내에서 매파들이 점차 주도권(upper hand)을 행사하고 있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FT는 강조했다. 중국 전문가인 호주 시드니 대학의 제임스 라일리 교수는 “온건한 목소리들이 밀려나고 있다(squeezed out)"며 ”이 그룹은 위축되고 있으며, 제재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그룹이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효력을 발휘할 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좌 개설 금지를 우회해 북한과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FT는 북중 국경지대에서 북한과 무역을 하는 무역업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신의주와 접경지대인 단둥에서 식료품을 거래하는 이 무역업자는 “우리는 사업을 할 때 북한에 사는 중국인들을 가교로 삼는다”며 “그들(중국은행들이) 중국 국적자들의 계좌를 동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개설한 차명계좌로 거래를 하는 것 까지 막을 수단이 있겠냐는 것이다.
FT는 현금도 이러한 제재를 회피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꼽았다. 훈춘과 평양 등 북중 양국 도시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중국인 사업가 2명은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인 근로자들에게 중국 위안화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현금 선호는 북한·중국 은행간 거래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도 북한이 금융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러한 ‘벌크캐쉬’에 우려를 표시한바가 있다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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