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예금 전액 인출 요구 후 입금·송금 전면 중단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4대 국유은행은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 등에 8월 말까지 외교관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자의 계좌에서 예금을 전액 인출하라고 요구한 후 입금과 송금 등 거래를 중단했다고 NHK가 12일 보도했다.
방송은 중국 금융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이 북한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중국 은행권의 조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하는 북한에 중국이 이제까지 이상으로 엄격히 대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속셈이 있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4대 국유은행은 베이징에 있는 북한대사관과 동북부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주재 북한 총영사관에 지난달 31일까지 예금을 인출하도록 통지했다.
4대 국유은행은 9월 들어선 북한 국적자가 새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에서 외교관 1인당 계좌 1개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데 중국 국유은행들이 북한 외교관의 계좌 거래를 전면 제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북한 미사일 개발과 연관한 불법 송금과 관련해 중북국경 소재 단둥(丹東) 은행에 독자적인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다만 방송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무역 관계자 등의 대다수가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던가 아니면 거래 상대인 중국인의 계좌를 계속 이용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북한에 어느 정도 타격을 가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앞서 중국인민은행은 1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시행하라고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인민은행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내고 중국 금융기관과 특정의 비금융기관에 대북제재 대상인 개인과 단체의 금융시스템 내 거래 내역 기록을 외교부 관련 통보가 있으면 소급해서 조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인민은행은 제재 명단에 있는 개인과 단체의 금융계좌 개설과 변경, 폐지, 사용을 정지시키고 금융거래를 중단하며 금융자산의 이전과 전환도 거부하라고 하달했다.
아울러 인민은행은 이들에 대한 수출 신용대출, 담보, 보험 등 금융 서비스를 정지하고 법에 따라 금융자산을 동결시키라고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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